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태환 판사)은 위조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베트남인 A(2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4년 전 입국해 비전문취업 비자로 체류 중인 A씨는 2018년 1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베트남 현지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를 부탁했다.



이후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내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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