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6년 10월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 B(12)양이 ‘아빠와 살기 싫다’고 말했다며 마구 때렸다.
또 이듬해 여름에는 딸이 고모와 몰래 연락하는 것에 격분해 승용차 트렁크에 태운 후 이동했으며, 이후 딸을 차에서 나오게 한 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는 계속됐다.
또 머리를 끄집어 낸 후에는 수건으로 목을 조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학대 행위를 지속했고 학대 정도도 심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처를 탄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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