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25일 오후 9시께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 군수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는 관급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에게서 수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거쳐 이번에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지난달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김 군수 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인 모두 3명이 구속됐다.
군위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사업 후보지로 김 군수 구속이 추후 관련 사업 추진에 영향이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