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투자기업 지원 조건을 크게 완화하는 한편 관련 조항을 신설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조건으로 신규 고용 20명 이상 고용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입지 및 이전보조금은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 신설 지원조항을 통해 투자기업에 물류비 지원 최대 9천만 원까지, 관광사업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집중유치 업종인 △기타 식료품 제조업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휴·폐업된 농공단지에 투자하는 기업 보조금을 가산 지원해 농공단지 투자활성화를 유도한다.
이 밖에 투자기업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내년에는 투자유치진흥기금 30억 원을 조성, 기업투자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기회가 온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투자유치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과 지원을 통해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