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전경.
▲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이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26일 공포하고 보다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나섰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투자기업 지원 조건을 크게 완화하는 한편 관련 조항을 신설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조건으로 신규 고용 20명 이상 고용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입지 및 이전보조금은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 신설 지원조항을 통해 투자기업에 물류비 지원 최대 9천만 원까지, 관광사업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집중유치 업종인 △기타 식료품 제조업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휴·폐업된 농공단지에 투자하는 기업 보조금을 가산 지원해 농공단지 투자활성화를 유도한다.

이 밖에 투자기업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내년에는 투자유치진흥기금 30억 원을 조성, 기업투자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기회가 온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투자유치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과 지원을 통해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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