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인터넷·모바일뱅킹 통해 이용 가능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약정 절차의 전면 비대면화로 금리인하를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던 불편이 해소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을 통해 영업점 방문없이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약정까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비대면 약정시 처리 속도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 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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