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건립 결정 전 사전 타당성 조사 없어||배점항목 가점기준, 시

▲ 류규하 중구청장
▲ 류규하 중구청장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이 “대구시청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다음달 22일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배수진을 치는 모양새다.



류 구청장은 이날 대구시청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대구시청 이전을 위해서는 이전 타당성 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주민과 공무원들이 대구시청 현재 청사를 이용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현재 청사를 리모델링할지 이전할지를 조사해야 한다. 이전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면, 건립에 대한 발표를 해야 하는데 이같은 사전 절차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중구청 측은 또 대구시 신청사건립공론회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7가지 배점에 대한 가점 기준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청 선정 기준은 △상징성 △중심성 △접근성 △적합성 △경제성 △균형성 △쾌적성 등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7가지 기준 중 어느 기준에 가중치를 주느냐에 따라서 현재 신청한 지역의 유·불리 상황이 나온다”며 “공론화위에서 가중치에 대한 방침을 밝히면서도 어느 기준에 가중치를 줄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구청은 시민참여단의 합숙 평가에 대해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참관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구청장은 “일반 선거도 개표장에는 각 정당과 시민들이 참관할 수 있는데 이번 시민참여단의 결정과정도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참관할 수 있어야 탈락 지역의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단 측은 “이전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는 2006년과 2010년 실시한 바 있으며 건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이미 나왔다”며 “선정 기준에 대한 가중치는 전문가들이 정하고, 이는 시민참여단이 평가한 뒤에 확인할 수 있다. 참관단은 각 유치신청 지역 주민들이 시민참여단에 속해 있기 이들이 감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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