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 김영선 도의원
▲ 김영선 도의원
경북도내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의원(비례)이 제312회 제2차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사용을 주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북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회용품 구입목적의 예산 편성 제한을 권고하는 등 1회용품 대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국에서 해마다 257억 개의 1회용 컵을 사용하고, 매일 5천445t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나오는 등 환경오염과 자원낭비가 심각하다”며 “지난해 7월1일부터 정부에서도 실천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도내 공공기관도 자원 낭비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례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선 의원은 “그동안 1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솔선수범해야 공공기관의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적극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9일 개최되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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