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대표실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왼쪽부터),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대표실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왼쪽부터),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패스트트랙 공조가 본격화하고 있다.

당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지역구 225-비례 75’에 기초한 연동형비례대표를 두고 “원안대로 가자”는 주장과 “수정안으로 가자”는 주장이 충돌하면서 접점 찾기에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4+1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수처 법안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 두 가지다.

김 의원은 회의 직후 “선거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단일안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정되고 투표하면 그만이지만 두개의 안이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은 단일안 만드는게 필수불가결한 절차”라며 “4당이 합의한 ‘백혜련안’에 ‘권은희안’의 일 부 내용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잠정적 합의안에 대해 개혁 세력이 서명해 몇 명이 찬성하는지 보여주고 그걸 통해 본회의 가결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한국당을 압박하고 협상장에 빨리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제 개정안 초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한 50% 연동형비례대표제로는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지역구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심한 데다 의원정수 확대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4+1 협상 테이블에서 거론되는 수정안으로는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연동률 100%)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연동률 100%)안 등이다.

특히 250석·비례대표 50석(연동률 100%)안의 경우 민주당을 비롯해 평화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대안신당까지도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225석·75석안이 불가하면 240석·60석, 250석·50석 안도 얘기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돌고 있다”면서 “(여야 4당이)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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