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32%↑ 18%↓ 50%변동없음

건강보험료가 올해 11월분부터 조정·반영됨에 따라 대구·경북 가입자 약 32%는 보험료를 더 내고 18%는 덜 내게 된다. 가입자 절반은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대용)가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9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했다.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는 31.86%(24만4천세대 가량)에서 증가분이 발생했고, 18.34%(14만1천세대 가량)는 감소했다. 나머지 49.79%(38만2천세대 가량)는 변동이 없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구비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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