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일 봉화군의원 대표 발의...결의안 해당 부처 전달

▲ 김제일 의원.
▲ 김제일 의원.
봉화군의회는 28일 김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봉화지역 국유림관리소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제일 의원은 지난 27일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봉화군 국유림관리소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산림청 산하에는 53개의 직속기관이 있어 다양한 형태의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소속기관마다 열악한 여건에서 산림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따른 내부 조직 진단도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영주국유림관리소의 최근 5년간의 민원 업무량을 보면 1천309건 중 봉화군이 735건으로 56%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림경영계획서는 연간 236ha, 숲가꾸기사업 연간 2천400ha 등의 방대한 민원 업무량을 감안하면 한정된 인력으로 봉화지역의 5만2천ha의 국유림까지 관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제일 의원은 방대한 산림자원을 통한 새로운 주민 소득 창출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봉화군 10개 읍·면, 기관단체, 봉화군민 4천790명의 서명을 받는 등 봉화국유림 관리소 유치를 위해 앞장섰다.

이날 의원들은 “봉화군 국유림은 천혜의 산림자원을 간직한 백두대간 중심축”이라며 “봉화군 국유림관리소 신설은 봉화군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건강한 산림자원을 미래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현재 수요에 맞는 조직진단과 효율적 조직개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봉화군 국유림관리소 신설을 촉구한다”며 결의했다.

봉화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해당부처인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산림청에 전달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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