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에서 ‘아동 성착취물’로 변경|| ‘아동 성착취물’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

대구지방경찰청이 아동 성범죄를 파렴치한 범죄로 규정하고 발본색원할 때까지 엄정한 단속에 나선다.



대구경찰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말살하는 사이버 성폭력을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신고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서 전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대구경찰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에 나서 125명을 검거했다. 이 중 21명은 ‘아동 성착취물’ 사범으로 확인됐다.



또 ‘아동 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아동 성착취물’로 변경했다.



아동 음란물이라는 용어 사용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했다는 지적과 함께 용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하더라도 처벌받게 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목적으로 소지․유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대구경찰은 아동 성착취물 등 사이버성폭력 정보를 다운로드하거나 유통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반드시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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