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욕한다며 지인 살해한 우즈베키스탄인 징역 20년

발행일 2019-12-02 17:35:4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욕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1일 경북의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 동료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B(40)씨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욕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