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삼도주택, 12억 원대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패소

발행일 2019-12-03 13:54:0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우현 S아파트 입주자들에게 12억5천만 원 배상…배상 규모 지역 최고액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포항시 우현S아파트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 법원이 시공사인 삼도주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3일 우현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삼도주택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자보수 책임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3년 6월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곳곳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면서 설계도면과 달리 변경 시공되거나 부실 시공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입주민들은 아파트의 기능·미관 저해는 물론 안전상의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며 시공사 측에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삼도주택은 일부 보수를 실시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본 입주자대표회의는 결국 지난해 7월 전체 593가구 중 576가구로부터 위임을 받아 20억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시공사 측은 법정에서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보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해당 기간 내 하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일부 하자보수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균열 및 누수, 바닥 들뜸, 소음 발생 등 아파트에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었다”며 “부실시공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후 현상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도 하자보수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전체 손해배상액 중 4억6천만 원에 한해 삼도주택과 공동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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