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달성군은 지난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전 지역 확대로 영업자 경영난 해소에 팔을 걷었다. 사진은 달성군 청사.
▲ 대구 달성군은 지난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전 지역 확대로 영업자 경영난 해소에 팔을 걷었다. 사진은 달성군 청사.


대구 달성군청이 최근 식품접객업소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옥외영업을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옥외영업을 불법영업으로 규정했으며, 올해 8개 업소가 옥외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달성군청은 옥외영업 규제를 해소하고자 2015년 대구시 최초로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가창 냉천유원지 일원에 부분적 옥외영업을 허용, 지난 1일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사유지 내 자투리 공간이나 베란다에 이동식 테이블, 의자, 파라솔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보행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인도나 도로에서의 영업과 옥외 조리 행위 등은 제한한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