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이 미디어지구가 신청사 동측에서 최외곽으로 변경 발표 ||LH 크게 반발…확정되지

▲ 대구법원.
▲ 대구법원.


대구 연호공공주택지구(이하 연호주택지구)로 이전할 대구법원 신청사 예정지 인근에 들어설 미디어지구의 위치를 두고, 대구고등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갈등을 빚어 사업 신청 단계부터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다.



대구고법은 미디어지구 위치 변경이 확정됐다고 밝혔지만, LH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중간 과정의 계획을 법원이 마치 최종 결정된 것처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LH는 연호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주체이며 대구법원 신청사는 연호주택지구 일부에 조성된다.



대구고등법원과 LH는 3일 대구법원에서 신청사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사가 위치할 대구 연호공공주택지구의 법조타운 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어찌된 일인지 회의 도중 대구고법이 보도자료를 내고, LH가 미디어지구를 신청사 동측이 아닌 최외곽쪽으로 옮기는 계획안을 확정해 국토부에 승인신청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주요내용은 당초 미디어지구는 대구법원 신청사 예정지의 동측(대구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과 인접)에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동남측 최외곽의 자족시설용지로 변경됐다는 것.



또 LH가 법원 신청사 예정부지 동측에는 미디어지구 대신 상업 및 업무시설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승인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LH가 크게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위에 참석한 LH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애초 미디어지구 조성 부지는 대구법원 동측이었다. 하지만 여러 언론사가 입주를 희망했는데 장소가 다소 협소하다보니 비교적 넓은 부지인 최외곽 자족시설용지로도 변경할 수 있다는 가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청 기한이 11월말까지여서 급히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대구고법이 미디어부지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LH대구·경북본부는 일단 국토부에 신청안을 제출한 후 대구법원과 언론사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미디어지구의 최적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2021년 6월께 연호주택지구 공사를 시작해 2024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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