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협 통해 정부 건의



▲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
▲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장 의장의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놓은 건의안은 지난 3일 인천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돼 조만간 국회 및 관련 정부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안은 매년 정례회 기간에만 실시하도록 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장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기존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1·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차기연도 본 예산안을 비롯해 정리추경예산, 행정사무감사 등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장경식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법령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형식화시켜 지방자치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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