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김형한 부장판사)은 하도급 공사 알선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포스코 광양공장 부장 A(61)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B(49)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포스코 1차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포스코 발주 공사를 B씨 업체가 재하도급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주거나 공사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4천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의 회사자금 1억7천900여만 원을 골프비용, 개인 보험료, 술값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