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두고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한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 지원장)는 요금수납원 4천12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일부는 서류 미비 등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한 사안을 두고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강 사무처장은 “대법원판결에서도 대부분 승소했고, 서류미비자와 정년도달 자만 각하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에 참여한 4천120명 중 자회사에 근무 중인 3천500여 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직접 고용이 어렵고, 임금 차액만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실상 임금만 다투는 소송인 셈이다.
나머지 600여 명은 자회사 근무를 거부해 해고된 근로자라서 승소할 경우 직접 고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9월9일부터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3개월 동안 농성 중인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원들은 판결과 상관없이 도로공사가 모든 톨게이트 노조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을 세울 때까지 계속 농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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