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원 톨게이트 수납원은 파견근로자 일부 승소 판결

발행일 2019-12-08 14:36:1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법원 지난 8월 직접고용 판결 재확인…일부는 서류미비로 각하

한국도로공사 전경.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지난 6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중 일부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두고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한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 지원장)는 요금수납원 4천12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일부는 서류 미비 등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한 사안을 두고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강동화 민주노총 일반노조연맹 사무처장은 “일부 승소, 일부 각하라서 정확한 인원을 확인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확보해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강 사무처장은 “대법원판결에서도 대부분 승소했고, 서류미비자와 정년도달 자만 각하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에 참여한 4천120명 중 자회사에 근무 중인 3천500여 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직접 고용이 어렵고, 임금 차액만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실상 임금만 다투는 소송인 셈이다.

나머지 600여 명은 자회사 근무를 거부해 해고된 근로자라서 승소할 경우 직접 고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9월9일부터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3개월 동안 농성 중인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원들은 판결과 상관없이 도로공사가 모든 톨게이트 노조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을 세울 때까지 계속 농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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