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자기방어 기회도 얻지 못한 이들 죽음의 책임은 명백히 문재인 정권에게 있다”



▲ 강효상 의원
▲ 강효상 의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8일 “탈북어민들이 사실상 국가공권력에 의해 사지로 내몰렸음이 증명되는 총체적이며 중대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개인 논평을 통해 “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 위원들은 지난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등 탈북어민들의 강제북송 관계 기관들을 항의방문했다”면서 이과정에서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통일부는 우리당 TF위원들에게, 탈북민들의 북송은 국가안보실의 매뉴얼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매뉴얼에 따르면 귀순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대공용의점만 없으면 귀순을 받아들이도록 되어있다”면서 “이들에게 대공용의점이 없었음은 정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며, 귀순의사도 서면으로 두 차례나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매뉴얼을 어기고 강제추방을 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탈북민은 귀순 직후 길게는 몇 개월에 거쳐 국정원의 심문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런데 단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무슨 수로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했다는 것인가. 면피용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탈북민들에게 재갈과 안대를 씌워 강제북송시켰다. 이는 법관의 영장없는 인신 구속을 금지하는 형법 상 영장주의와 ‘국외로 이송할 목적의 약취’를 금지하는 형법 제28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특히 “탈북민들은 헌법 제3조에 따른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들에게도 헌법 제27조에 명시된 변호인조력권과 재판청구권이 존재한다. 설령 중대한 범죄자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사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 상식적, 인륜적으로 합당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앞서 제시한 북한이탈주민법 9조 역시 ‘추방’의 근거는 될 수 없다. 게다가 동법 32조에는 이의신청 조항도 있지만 문재인 정권은 탈북어민들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박탈했다. 국가가 유불리에 따라 법조항을 취사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UN협약도 휴지조각이 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UN고문방지협약 3조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해선 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시나 폴슨 UN인권서울사무소장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역시 이번 강제북송사태는 UN협약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앞서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강제북송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청와대는 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를 밝히고 이 모든 불법적 공권력 남용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강제북송된 어민들은 처형장에서 이미 끔찍하게 최후를 맞았다는 전언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면서 “남쪽으로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김정은을 향한 맹목적인 짝사랑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통하여 헌법과 형법, 북한이탈주민법, 그리고 UN협약 등을 위반한 범법행위이자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문재인 정권 모든 관련자들의 법적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고 진상을 규명해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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