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포항시의원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투표 참여 독려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남구 오천읍 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주민 수십명을 초대한 뒤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각장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우리 시의원 두 분은 귀와 입을 닫으셨습니다. 이번 12월18일에 시의원 주민소환제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오천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올렸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르면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 오천읍 지역구인 박정호·이나겸 포항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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