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5 총선에서 대구와 경북의 후보자가 선거 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평균 1억7천400만 원, 2억1천600만 원이다.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거구별로 살펴보면 대구에서는 중·남구가 2억2천100만 원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높았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낮은 선거구는 달서구병으로 1억5천400만 원이었다.

경북에서는 상주·군위·의성·청송이 3억1천600만 원으로 가장 높고, 구미을로 1억7천10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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