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7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