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7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이동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경북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관심’ 하향 술 판매 거절에 앙심 품고 흉기 소지한 채 업주 협박한 50대 검거 상주시민에게 봄을 선물합니다! 대구 군위군, 대표축제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유명 명품 상표 붙인 짝퉁 상품 판매·보관한 30대 ‘집유’ 군위군 글로벌 스마트농업 밸리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7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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