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서구청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갑질 논란을 일으킨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을 상대로 낸 국민권익위원회회 신고를 취하했다. 서구청 노조가 민부기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모습.
▲ 대구 서구청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갑질 논란을 일으킨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을 상대로 낸 국민권익위원회회 신고를 취하했다. 서구청 노조가 민부기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모습.


대구 서구청 공무원 노조(이하 서구청 노조)가 공무원 갑질 논란(본보 9월25·26·27일 5면, 10월1·7일 6면, 10월14·24일 5면)을 일으킨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을 상대로 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신고를 취하했다고 9일 밝혔다.



서구청 노조는 지난 10월 지방의회 조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불이행하고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민 의원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오는 12일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서구청 노조는 “민 의원이 노조의 요구사항인 재발방지 약속과 자필 사과문, 공개 사과 등을 진행했기 때문에 취하를 결정했다”며 “윤리법 위반에 대한 사항은 권익위에 취하를 해도 재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갑질 행위가 재 반복될 경우 곧바로 권익위에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구의회에서는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 진행하려 했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11일 노조 측과의 면담 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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