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욱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 ||개선요망법관 5명도 비공개 선정



▲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법관평가를 통해 선정한 6명의 우수법관 중 한 명인 대구고등법원 박연욱 부장판사.
▲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법관평가를 통해 선정한 6명의 우수법관 중 한 명인 대구고등법원 박연욱 부장판사.
대구지방변호사회는 9일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의 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9 대구변호사회 법관평가’를 통해 모두 6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대구고법 박연욱 부장판사, 지법 이규철·최운성·장래아·조인영 부장판사, 가정법원 장미옥 판사가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우수 법관들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한 뒤 원활하게 소송을 진행한 점, 소송 당사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면서 소송을 신속히 끝낸 점, 충실한 심리와 피고인의 방어권·증거 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소송에 현출된 모든 주장과 증거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확인하는 등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했다.



대구변호사회는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법관 5명을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했다.

다만 공개하지 않고 법원에만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 법관은 상대방 대리인이 주장하지 않는 부분까지 그 가능성을 설명해 변론주의 위반 소지가 있고, 상대방 대리인이 신청하지 않는 증인 신청을 권유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당사자 주장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당사자와 불필요한 이야기를 했다는 인상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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