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대치사한 20대 주부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

발행일 2019-12-10 18:00:1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돌을 갓 넘긴 딸에게 고추 먹이고 때려

밥을 제대고 먹이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침대 밑으로 떨어뜨린 후 장시간 방치해 숨져

돌을 갓 넘긴 딸에게 풋고추를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하고 침대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주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3년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또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28)씨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첫째 딸을, 2017년 2월에 피해자인 둘째 딸을 출산했으나 자신을 잘 따르지 않는 둘째 딸을 미워하며 학대를 일삼았다.

인면수심 엄마의 학대는 딸이 숨진 후에야 막을 내렸다.

지난해 7월25일 낮 12시께 본인에게 다가오는 딸을 침대 아래로 밀어뜨려 머리를 다쳐 우는 아이에게 고함을 지르며 야단친 후 자신은 청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6시간이 지난 후 딸이 방바닥에 쓰러져 호흡이 곤란한 것을 보고서야 그는 남편에게 연락해 오후 10시께 대구의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딸은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반인륜적인 범행이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아빠 B씨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할 경우 남은 두 자녀의 정상적인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의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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