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알쏭달쏭~연말정산

발행일 2019-12-15 13:22:4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공제항목 많으면 13월의 월급될 수 있어

아는 만큼 보상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야

DGB대구은행 월배영업부 최우석 PB팀장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려지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은 공제항목이 많을 경우 월급에 버금가는 금액을 돌려받기도 해 13월의 월급으로도 불린다.

필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어차피 연말정산 때 돌려 줄 거 왜 애초에 많이 떼가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마치 잊고 지내던 적금이 만기가 돌아온 것처럼 반갑기 그지 없다.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올해의 지출을 점검하고, 공제항목마다 빠진 것은 없는지 추가 입금할 금액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한다.

직장인이 매년 소득공제 시 챙겨야 할 주요 항목들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매입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본인 명의로 구입하고 본인명의의 차입금일 경우 특정 요건(1세대1주택 등)을 갖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차입금 상환기간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방식이며 원금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하는 경우 연 1천8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되고, 상환기간이 10~15년 미만이고,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원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또한 월세를 내고 있다면 과세종료일(지난해 12월31일)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를 지급했으면 월세액10~12% 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임차한 경우도 적용대상이니 꼼꼼히 챙겨보자.

다음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다.

소득공제 항목으로서 공제대상금액에 대해 최소 6.6%에서 최대 46.2%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일정금액(총 급여의 25%)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15~30%) 만큼만 공제대상 금액으로 인정된다.

이런 이유로 그 효과가 무시되는 경향이 더러 있으나, 필자의 경우 매년 이 항목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항목이다.

셋째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이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금액의 40%만큼 소득공제 한도가 추가된다.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환급금 증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용금액으로 집계가 되려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카드 사용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중교통은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이며 택시는 제외됨을 알아두자.

넷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서 개인별 과세표준에 따른 환급률의 차이 없이 기부금액의 15%만큼 세금을 돌려받는다.

본인명의 기부금이 아니라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명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빠지지 않도록 잘 챙길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및 IRP 불입이 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서 불입금액의 12%(총 급여 5천500만 원 이하일 경우 15%) 만큼 세금을 돌려받는다.

공제한도(총 한도 700만 원, 연금저축 400만 원, IRP 700만 원)만큼은 고민할 필요없이 다른 금융상품에 우선해 불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소득 1억2천만 원 초과 직장인은 총 한도는 700만 원이나 연금저축은 300만 원까지만 공제되니 고액연봉자라면 불입액을 체크해 봐야 한다. 이 두가지 상품은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노후준비를 위해 꼭 가입해야 할 상품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뿐만 아니라 모바일서비스 시행으로 거의 모든 연말정산 자료가 한 곳에 집계돼 과거처럼 은행에 가서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졌지만, 아는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보너스를 만들어 보자.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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