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밑 잠행 정치 신인들이 대거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TK(대구·경북)는 지역구 25곳의 금배지 총선 격전이 본격화 된다.
일단 보수텃밭 TK의 민심에 따라 자유한국당 공천을 위한 후보자간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TK 한국당 공천을 노리는 후보자들은 대부분 오는 17일 예비후보에 등록할 것으로 전해졌다.
각 지역구별로 많게는 10여 명에서 적게는 3~4명까지 한국당 공천 평균 경쟁률만 5대1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전화 이용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는 1개소를 설치할 수 있고 사무소 건물에 간판, 현판, 현수막 등을 규격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3천 원 이하의 다과류(주류 제외)를 제공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의 수용인원을 현저히 초과해 초청장을 발송하거나 초청장에 예비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16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도 이날부터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년 2월1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3월26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4월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선거법도 확정되지 못한 채 총선에 임하게 되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혼란이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선거운동을 소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총선 신호탄은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쏘아졌다. 정치신인들의 인지도 높히기 싸움이 볼 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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