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17일 부터 120일간 열전 돌입

발행일 2019-12-15 16:03:0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인지도 높히기 전력 투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기 위한 '연동형비례제 선거법'의 협상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각당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휴일인 15일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상 중인 바른미래당(위부터),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각각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물밑 잠행 정치 신인들이 대거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TK(대구·경북)는 지역구 25곳의 금배지 총선 격전이 본격화 된다.

일단 보수텃밭 TK의 민심에 따라 자유한국당 공천을 위한 후보자간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TK 한국당 공천을 노리는 후보자들은 대부분 오는 17일 예비후보에 등록할 것으로 전해졌다.

각 지역구별로 많게는 10여 명에서 적게는 3~4명까지 한국당 공천 평균 경쟁률만 5대1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그동안 출마를 준비해 왔던 후보군들이 각종 행사장을 돌거나 출판기념회를 통해 단순하게 얼굴을 알리는 데 그쳤다면 17일부터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전화 이용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는 1개소를 설치할 수 있고 사무소 건물에 간판, 현판, 현수막 등을 규격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3천 원 이하의 다과류(주류 제외)를 제공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의 수용인원을 현저히 초과해 초청장을 발송하거나 초청장에 예비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16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도 이날부터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년 2월1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3월26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4월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선거법도 확정되지 못한 채 총선에 임하게 되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혼란이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선거운동을 소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총선 신호탄은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쏘아졌다. 정치신인들의 인지도 높히기 싸움이 볼 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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