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봉 논설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 설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불을 지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까지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거나 혹은 형 집행정지로 풀어주라는 것이다. 청와대도 고려 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9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만 3년 되는 날이다. 오는 25일엔 ‘수감 1천 일’을 맞는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고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최종 결정했다.

그는 2017년 3월31일 구속돼 2년9개월 동안 영어의 몸이 됐다.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이 죄목이었다.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래 수감 중이다.

석방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태극기 집회를 이끌고 있는 우리공화당이 앞장서고 있다. 탄핵을 모태로 한 정당이기에 더욱 적극적이다.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결의안’의 서명을 받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2년 만에 특별사면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비해서도 구금 생활이 너무 오래됐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권의 정치 보복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 사면 주창자들의 논리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현재 형이 확정되지 않아 특별사면은 어렵다. 그나마 형 집행정지로 풀어주고 확정 판결 후 사면이라는 절차가 가장 무난해 보인다.

-국민 통합 위해 연말 특별사면해야

하지만 이런 상황과는 별개로 사면이든, 형집행정지든 박 전 대통령을 빨리 풀어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석방 반대 의견도 잦아드는 추세다. 박근혜 석방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TK(대구·경북)의 시각은 애증이 뒤엉켜 있다.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로 이끈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 대구의 딸로서, 또 한 번 비상의 날개가 되어 주길 바랐다. TK의 자긍심을 세워 주길 원했다. 그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하지만 아직도 박근혜를 애틋하게 여기는 지역민들이 적지 않다. 보수신당을 만든 유승민 의원을 배신의 아이콘으로 점찍으며 “우리 근혜를 누가 울리고 있냐”는 식이다.

박근혜 정서에 기대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꿈꾸는 이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공화당이다. 얼마 전 원내대표 경선에서 보듯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친박 세력이 엄존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박근혜 팔이가 다음 총선에서도 위세를 떨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치권의 ‘박근혜 팔이’는 이제 그만

여당이 박근혜 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총선 전에 사면해 야당의 분열을 꾀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파괴력이 클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정치권의 ‘박근혜 바라기’는 이만 그쳐야 한다. 언제까지 박근혜에 기대려고 하는가. 언제까지 박근혜를 팔아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태극기 세력도 박근혜를 놓아주어야 한다. 진정 어떠한 것이 애국이며 민족과 박 전 대통령을 위하는 길인지 생각해야 한다. 탄핵 무효와 정권 심판 주장은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아야 한다.

탄핵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급선무인 자유한국당도 박근혜를 풀어주어야 한다. 더 이상 박근혜에 매달리다가는 한국당은 물론 보수의 미래도 없다.

문재인 정권도 이제 명분과 실리를 어느정도 챙겼다. 나라를 미망에 빠뜨린 대가는 충분히 치렀다. 3년 가까운 세월을 감옥에 가둬두고 적폐 몰이로 치도곤을 냈다. 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도 말라. “이제 고마 해라”는 것이 지역민의 외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미련은 떨쳐버려야 한다. 본인의 한풀이를 위해 정치권에 영향을 행사하려 해서는 곤란하다. 박근혜의 역할은 탄핵으로 수명이 다했다. 본인으로서는 억울하고 원통한 점이 많겠지만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조용히 귀거래사를 읊는 것이 맞다. 자신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라. 대한민국호가 제대로 길을 찾아 순항하기 만을 바라야 한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연인 박근혜를 보고싶다. “박근혜에게 자유를 허(許)하라.”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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