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관련 조례 통폐합…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산후조리비 출생장려금과 별도 지원 등

▲ 영주시는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구정책 지원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제공
▲ 영주시는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구정책 지원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제공
영주시가 인구 유출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는 등 인구 지키기에 힘을 쏟고 있다.

영주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지원 기틀 마련을 위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구정책 관련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조례’를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존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3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 조례인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인구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은 지역 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것을 감안해 산모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마음 편히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내 최초로 1회 100만 원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또 고등학생·대학생·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대상 전입지원금 10만 원을 3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출생 장려금(분할금)은 △첫째아 월 10만 원/1년→20만 원/1년 △둘째아 월 10만 원/2년→30만 원/2년 △셋째아 이상 월 10만 원/3년→50만 원/3년으로 인상한다.

여성장애인 출생지원금은 100만 원 일괄 지원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장애인은 15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여성장애인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시는 결혼·임신, 양육·보육·교육, 일·가정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개선 사업 등을 비롯해 분만 의료기관·공공 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은 많은 예비 부모의 수요층에서 요구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설치·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도 조례에 담았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 조례는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이 낳아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며 “영주 미래 100년의 주역이 될 아이들을 부모들이 보육부담 없이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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