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몸캠피싱 주의보, “이것보다 재밌는 방송 보여줄게”…

발행일 2019-12-16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각종 메신저 통해 몸캠피싱 사례 증가

음란한 대화 걸어온다면 의심해야

최근 초·중학생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유튜브 메신저를 통한 몸캠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은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대구 달서구에 사는 초등학교 1학년 A(8)양은 최근 인기 유튜버의 동영상을 보며 ‘구독’ 버튼을 누르다가 수상한 메시지를 받았다.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접근해 “보다 더 재밌는 방송을 보여주겠다”고 한 것이다.

A양은 아무런 의심 없이 이 남성과 대화를 했다.

별다른 개인정보 확인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유튜브 전용 메신저에 익숙한 A양은 해당 남성과의 채팅을 카카오톡 메신저로까지 이어갔다.

남성은 카톡에서 A양에게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찍어 보냈고, A양에게도 몸을 폰카로 찍어 전송할 것을 요구한 것.

유달리 휴대전화를 많이 하는 아이를 의심한 A양 부모는 A양의 휴대전화를 열어봤고, 이 같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양의 부모는 최근 대구 달서경찰서에 “아이가 모르는 사람에게서 나체 동영상 촬영 협박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이 사건은 대구지방경찰청으로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음란한 영상과 사진 등을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법 위반)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 남성을 쫓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이 남성이 A양을 유혹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유혹 또는 기망한 행위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보호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처럼 최근 초·중학생 사이에 유행하는 유튜브 메신저를 통한 ‘몸캠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 메신저는 개인정보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동영상 재생을 유지하면서 불특정 다수와 소통할 수 있어 초·중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하지만 최근 이를 이용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몸캠피싱은 2017년 18건에서 지난해 28건, 올해는 지난 10월 기준 3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몸캠피싱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몸캠피싱의 경우 범인의 협박에 돈을 보내줘도 또다시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몸캠피싱의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다.

대구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최근 메신저를 통한 몸캠피싱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메신저로 음란한 대화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의심하고, 모르는 사람이 보내주는 파일을 함부로 내려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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