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차양 도의원
▲ 박차양 도의원
경북도의회 박차양 의원(경주2)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하려면 해당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도의원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진행하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심사로 진행되는 예산심사가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액이 본심사에서 본래대로 증액되는 등 상임위와 예결위의 소통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제68조 제3항을 신설, 예결위가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고,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차양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가 예비심사에서 힘들게 삭감한 예산이 본심사에서 되살아나는 등 소통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서 “회의규칙 개정으로 상임위와 예결위의 소통과 협의를 제도화해 도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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