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에 날세운 민주당, “무기명이면 표결” 손 내민 한국당...패스트트랙 정국 안갯속

발행일 2019-12-16 17:09:1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 참가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정국이 16일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무산됐고 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상도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 개의 관련 문 의장의 ‘최후통첩’도 불발됐다.

결국 선거제 개혁안 처리는 내년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7일을 넘기게 됐다.

4+1은 선거법 개정안의 ‘연동형 캡(상한선)’ 적용 여부를 두고 이견을 표출한데 이어 이날 석패율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선거법을 원점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석패율제를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이라고 깎아내렸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심상정과 정의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4+1의 갈등의 씨앗이 된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적은 득표율 차이로 낙선한 의원을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협상과정에서 전국 단위 6개 권역별 1명씩 총 6명 이내로 줄이자고 했고 정의당은 9명까지 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따라 선거법을 두고 새로운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현재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원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을 본회의에 상정해 무기명 표결할 경우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거법이 원안으로 상정되고 무기명 투표가 보장된다면 (표결 참여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4+1이 연동형 적용률과 석패율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차하면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패스트트랙 선거법 원안이 실제로 표결에 들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8석이나 줄이는 안이라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커 4+1 내에서도 반발표 발생이 예상돼서다.

결국은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의 접점을 중심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성격이 크게 약화된 안이 도출될 공산이 크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에 따라 총 의석수를 비례대표 보충으로 보장하는 구조라 지역구 의석 배출 수가 당 지지율보다 높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비례대표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다.

한편 이런 가운데 진보측 인사와 보수측 지지세력은 각각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개정촉구’, ‘개정반대’를 주장했다.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청년 정치인 268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총선 모든 지역구와 비례대표 분야에 2030 청년들이 최소 30% 이상 당선 가능권 안에 공천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당원 등은 ‘선거법을 막자’는 구호를 외치며 국회로 진입, 문 의장과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본청 진입을 막는 경찰 및 국회 경호인력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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