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청 전경.
▲ 칠곡군청 전경.
칠곡군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심사에서 유효기간 연장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2016년 11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신규 인증을 받은 칠곡군은 올해 가족친화인증기관 유효기간 연장으로 2021년 11월30일까지 가족친화기관 브랜드를 유지하게 됐다.

칠곡군은 그동안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

특히 자녀출산과 양육지원, 가족친화직장교육실시,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조성을 위한 제도와 복지혜택을 전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일·가정·생활 균형을 위해 가족친화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해 지역사회 내에서도 가족친화적인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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