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세액이다.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연납(일시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지난 6월 전액 부과됐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앱’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