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전경.
▲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12월1일 기준)를 대상으로 2기분 자동차세 1만1천826건에 18억5천100만여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세액이다.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연납(일시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지난 6월 전액 부과됐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앱’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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