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주택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최대 24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받게 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주택의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과세표준으로 해 구간별 세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된다.
개정안은 해당 주택담보대출금액(1억 원을 한도)의 100분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에 1천분의 4(현 세율체계의 최대 세율구간)를 곱한 세액을 재산세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이 세금폭탄으로 꺾이지 않도록 조속히 법을 개정해 서민들의 가계부채,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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