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호텔에서 빈대에 물린 투숙객 2명에게 각 300만 원 배상 판결

발행일 2019-12-18 15:20:5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법률구조공단 전경.
투숙 중인 호텔에서 ‘빈대’에 물려 피부염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호텔 측은 얼마를 배생해야 할까?

이모(41)씨는 2017년 10월 웨딩사진 촬영을 앞두고 언니와 함께 전주에 있는 한 호텔에 2박3일간 묵던 중 ‘빈대’ 에게 수십 군데나 물려 소양증 및 피부염으로 확대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이씨의 언니는 같은 해 1월에도 같은 방에 투숙했다가 해충에게 물려 치료를 받고 항의하기도 했다. 당시 호텔 측의 자체 조사에서는 여러 마리의 빈대와 빈대알이 발견됐다.

이씨 자매가 항의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호텔 측은 이들의 요구가 지나치다며 오히려 200만 원 이 외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를 보고도 오히려 소송을 당하게 된 이씨 자매는 김천혁신도시 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에서는 이들 자매를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대응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호텔 측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방역하고 꾸준히 청소를 했음에도 해충이 박멸되지 않은 것은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이씨 자매와 호텔 측이 두 차례의 조정을 거쳐 이씨 자매에게 각 300만 원씩 모두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숙박업소 운영자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침구를 철저히 세탁하고 소독해서 해충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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