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18일 오후 대구 중구 반월당 인근 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시민 2명이 건너고 있다.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18일 오후 대구 중구 반월당 인근 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시민 2명이 건너고 있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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