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민형)가 김영만 군위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19일 구속기소했다.



또 김 군수에게 뇌물을 준 군위군 공사업자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께와 6월께 군위지역 공사업자인 A씨로부터 담당 공무원인 B씨를 통해 특정 공사계약을 대가로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에게 자신이 뇌물을 받지 않은 것으로 허위 자백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지난 11월12일 구속기소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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