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야당 대표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패율제 포기, 선거법 일괄상정 등 합의안을 발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연합뉴스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야당 대표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패율제 포기, 선거법 일괄상정 등 합의안을 발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연합뉴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공직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접점을 찾으며 국회에는 또 한 번 전운이 감돌고 있다.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자유한국당과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겠다는 민주당과 예산안 강행 처리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부터 하라는 한국당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날 4+1협의체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선거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또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배분 기준이 되는 정당득표율 최저선, 즉 봉쇄조항은 현행 3%를 유지했다.

군소정당들은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석패율제 도입까지 요구를 했지만 민주당이 석패율제는 중진들을 살리기 위한 제도라면서 반대를 해왔다.

이에 군소정당들은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석패율제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한 대승적 차원”이라 설명했다.

물론 더이상의 국회파행이 있어선 안된다는 판단 하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거대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만 이득을 보게 됐다.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없던 것으로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없어서 4+1 협의체 차원의 수정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에서는 쟁점이 됐던 기소심의위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2개 중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과 달리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에는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를 구성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정리가 돼 최종 성안 작업 중이다.

한국당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저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황교안 대표는 ‘4+1 공조’를 “야합 막장드라마”로 규정하며 “저들의 숙주 기생정치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와 의원직 총 사퇴 등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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