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공금을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경북 칠곡군 공무원 A(4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칠곡군청 소속 한 사업소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업무상 관리하던 통장에서 4차례에 걸쳐 5천6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나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리하던 업무용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3천300여만 원을 챙겼고, 주민들이 현금으로 낸 사용료 56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