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선 국회의원으로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입법 활동이 거의 태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제15~20대 국회 간 정세균 후보자의 법안발의 및 처리실적을 분석한 결과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대표 발의 법안 건수는 45건이며, 이중 처리된 건수는 14건에 그쳤다(원안 0건, 수정 및 대안반영 14건).
국회의원 6선, 재직기간 23년여간 자신의 명의로 된 법안을 1년에 채 1건도(0.60건) 처리하지 못한 것이다.
통과 뿐 아니라 발의 실적 또한 저조했다. △15대 국회 1건, △16대 7건, △17대 3건, △18대 1건으로 의정활동에서 입법을 포기한 것과 다름 없었다.
20여년 이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1년에 2건 정도의 법안을 발의했고, 통과된 법안은 1년에 1건도 이르지 못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입법권을 방기한 ‘입법태업’수준의 성적이다(△2019.11월 현재 20대 국회 1인당 평균 68여건 발의, 법안 통과율 29%, △전임 이낙연 총리는 16~19대간 203건의 법안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은 “국회의장 시절 정세균 후보가 여야의 입법 및 법안심사 가 더딘 것을‘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후보자의 입법 실적을 비추어 볼 때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국무총리직 또한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대외 활동에 치중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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