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선 의원 정세균 후보, 23년간 통과된 법안‘ 고작 14건’

발행일 2019-12-24 16:14:0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한국당 김상훈 의원 분석 15대~20대 국회 간 대표발의 45건 중 14건 통과, 1년에 1건도 처리 못해

15․18대 1건, 17대 3건, 16대 7건 발의,‘입법태업’수준



김상훈 의원
6선 국회의원으로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입법 활동이 거의 태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제15~20대 국회 간 정세균 후보자의 법안발의 및 처리실적을 분석한 결과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대표 발의 법안 건수는 45건이며, 이중 처리된 건수는 14건에 그쳤다(원안 0건, 수정 및 대안반영 14건).

국회의원 6선, 재직기간 23년여간 자신의 명의로 된 법안을 1년에 채 1건도(0.60건) 처리하지 못한 것이다.

통과 뿐 아니라 발의 실적 또한 저조했다. △15대 국회 1건, △16대 7건, △17대 3건, △18대 1건으로 의정활동에서 입법을 포기한 것과 다름 없었다.

입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19대 들어서야 12건, △20대 21건으로 발의 건수가 소폭 늘어났다.

20여년 이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1년에 2건 정도의 법안을 발의했고, 통과된 법안은 1년에 1건도 이르지 못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입법권을 방기한 ‘입법태업’수준의 성적이다(△2019.11월 현재 20대 국회 1인당 평균 68여건 발의, 법안 통과율 29%, △전임 이낙연 총리는 16~19대간 203건의 법안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은 “국회의장 시절 정세균 후보가 여야의 입법 및 법안심사 가 더딘 것을‘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후보자의 입법 실적을 비추어 볼 때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국무총리직 또한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대외 활동에 치중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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