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들이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들이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중앙-지방 간 협력을 위해 운영돼온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제2국무회의’가 구성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정기적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한 회의체다.

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협의체의 회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

협력회의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계된 사항들이 폭넓게 논의될 계획이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운영된다.

실무협의회는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들과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다.

행안부 진영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소통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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