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한 신협, 개인정보 무단 조회해 논란

발행일 2019-12-25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고객들, 불법 무단 조회 사실에 분통

한 고객 계좌 정보 무단 조회만 60여 차례 이상

대구 동구의 한 신협에서 고객 동의 없이 계좌정보 등 개인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은 문제가 불거진 대구 동구의 신협 전경.


대구 동구 B신협이 고객 동의 없이 계좌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B신협 고객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계좌정보에는 개인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전체 계좌내역 등이 들어 있다며 B신협은 개인정보 무단 조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만약 개인정보 유출이 사실로 밝혀지면 엄중한 사법처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의 동의 없이는 개인 계좌정보 조회를 금지하고 있다.

신협도 고객의 동의 및 선거운동원의 자격유무를 위한 조회 등에 한해 개인정보를 조회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후 유출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의 자체 징계만을 받는다는 점이다. 정보를 유출해야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는 것.

이렇다 보니 시스템적으로 개인정보 무단 조회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무단 조회이 피해자인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안 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확인 결과, 2017년 9월1일부터 지난 3월25일까지 B신협은 A씨의 계좌정보를 무려 68차례나 부당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고객 C씨의 계좌 역시 지난해 3월1일부터 지난 4월9일까지 모두 3차례 무단 조회됐다.

A씨는 “개인 계좌정보가 무단 조회됐다는 사실을 안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또 내 정보가 어딘가로 유출됐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신협은 도의적인 사과 외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신협 측은 민원을 제기한 고객들에게 회신을 통해 내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입장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무단 조회 횟수나 종류에 따라 처벌을 하도록 한 규정이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해당 직원을 상대로 무단 조회 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