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화장장려금 내년 1월1일부터 전액 지원

발행일 2019-12-25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는 국토 훼손방지 및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화장장려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산시에 따르면 2017년 1월1일부터 화장장려금을 화장장 지역 주민에게 화장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만 지원했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100% 지원한다.

경산시민들은 그동안 지역 내 화장장이 없어 대구, 경주 등 인근 화장장을 이용하면 해당 지역 주민보다 큰 비용을 부담해왔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과 같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지원대상은 다음달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된다.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화장했을 때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된다.

신청은 화장 후 90일 내 하면 된다.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 주민등록초본,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등을 첨부해 사망자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유의 사항은 분묘를 개장해 화장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화장시설 이외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사태·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화장 후 9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은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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