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에 따르면 2017년 1월1일부터 화장장려금을 화장장 지역 주민에게 화장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만 지원했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100% 지원한다.
경산시민들은 그동안 지역 내 화장장이 없어 대구, 경주 등 인근 화장장을 이용하면 해당 지역 주민보다 큰 비용을 부담해왔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과 같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지원대상은 다음달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된다.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화장했을 때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된다.
신청은 화장 후 90일 내 하면 된다.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 주민등록초본,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등을 첨부해 사망자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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