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을 유포한 신문사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이용관 판사)은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한 신문사 편집국장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던 신문사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가 운영 중인 대구의 한 치과병원 앞에서 ‘부당해고, 세금포탈’ 등 허위 사실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1인 시위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내용이어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당해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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