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C-4 비자(90일 체류) 및 E-8 비자(5개월 체류·신설)를 발급받아 농번기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다. 사업신청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돼 있다.
영양군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최대 2명 늘어난 도입 인원, 90일에서 최대 5개월까지 연장된 체류 기간, 연 5회로 늘어난 입국 일정 등 주요 변동 사항을 안내했다.
도입 인원은 기존 농가당 최대 5명에서 6명으로 1명 늘어나는 것이 법무부의 기본 지침이지만 우수 지자체로 인센티브를 받은 영양군은 1명을 더 배정받을 수 있어 농가당 최대 7명을 고용할 수 있다.
체류 기간은 5개월 체류할 수 있는 E-8 비자가 신설돼 농가에서는 90일과 5개월 중 유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영양군의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가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