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계절근로자 사업 설명회 개최

발행일 2019-12-26 15:15:3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개월 더 긴 체류기간, 농가에서도 화방군에서도 함박 미소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올해 영양지역 농가에서 일을 마친 후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 오도창 영양군수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양군은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C-4 비자(90일 체류) 및 E-8 비자(5개월 체류·신설)를 발급받아 농번기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다. 사업신청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돼 있다.

영양군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최대 2명 늘어난 도입 인원, 90일에서 최대 5개월까지 연장된 체류 기간, 연 5회로 늘어난 입국 일정 등 주요 변동 사항을 안내했다.

도입 인원은 기존 농가당 최대 5명에서 6명으로 1명 늘어나는 것이 법무부의 기본 지침이지만 우수 지자체로 인센티브를 받은 영양군은 1명을 더 배정받을 수 있어 농가당 최대 7명을 고용할 수 있다.

체류 기간은 5개월 체류할 수 있는 E-8 비자가 신설돼 농가에서는 90일과 5개월 중 유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입국 시기는 기존 4월과 8월 각각 1차례씩 입국하던 것을 총 5차례로 확대, 농가에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고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영양군의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가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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