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등 무죄 선고

발행일 2019-12-26 16:09:5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대구 한 요양병원장 A(55)와 원무과장 B(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20회에 걸쳐 4억9천547만 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병원은 휴게실에서 주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2명도 간호인력에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실제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요양급여를 받아왔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입원실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 안에 있는 휴게실도 입원환자들의 요양을 위해 마련된 장소다”며 “요양을 목적으로 한 간호는 투약과 검사 등 의학적 처지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활력증진을 위한 적절한 운동과 활동에 도움을 주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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