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특별법 통과 청신호

▲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 지진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 지진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6일 “포항지진특별법이 반드시 연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이날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지도부가 올 연말 지진특별법 통과를 약속한 만큼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범대위에는 현재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경제계, 종교계, 정치인, 교육 및 문화계 등 50여 개 단체 대표 80여 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범대위는 “보금자리를 잃은 지진피해 이재민들이 실내체육관 등 임시대피소에서 세 번째 겨울을 나야 하는 만큼 이들의 심정을 적극 헤아려야 한다”며 “정부도 지진 관련 예산의 조기집행 등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23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33개 법안 중 여러 민생법안이 통과됐지만 같은 민생법안인 지진특별법만 빠져 포항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연내 지진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상경 시위를 비롯해 민란 차원의 대규모 시민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주요 민생법안인 포항지진특별법이 여·야 정쟁의 희생물이 된 것은 2년이 넘도록 참고 견딘 포항시민들의 희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특별법이 다른 민생법안과 함께 연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국회와 여·야 정치인들은 포항시민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포항지진특별법 등 5개 민생법안에 걸려 있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공식 철회하면서 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당은 앞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199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어 예산안과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를 늦추려 시도했다. 하지만 민생법안과 무쟁점법안까지도 무차별하게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받았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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