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구 폐쇄 금지 포스터.
▲ 비상구 폐쇄 금지 포스터.
경산소방서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산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용 조례에 근거해 경북도민 누구나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지역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거나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 장애물을 설치 행위 등이다.

포상금은 5만 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 물품으로 지급된다. 1인당 월간 50만 원, 연간 600만 원이 한도다.

조유현 경산소방서장은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훼손하는 행위는 화재 시 나 자신뿐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며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비상구는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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