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 “신협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 은폐” 주장||징계라곤 겨우 ‘견책’ 정도의 낮은 처벌

▲ 대구 동구 B신협 직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대구 동구 B신협.
▲ 대구 동구 B신협 직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대구 동구 B신협.


대구 동구 B신협 직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본보 26일자 6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협중앙회에서는 B신협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는커녕 감추기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 차례에 걸쳐 고객 개인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게 전부다.



피해 고객들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며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 신협의 개인정보 처리·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건 은폐·축소를 위한 제식구감싸기식이 아닌 엄정한 조사를 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 고객 A씨는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은 일체 없었다. 견책 처분을 내린 사실도 개인정보 무단조회를 고소하고자 찾은 경찰서에서 듣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술 더 떠 B신협은 오히려 피해 고객이 요청한 개인정보 무단조회 내역을 제공한 직원을 색출해 징계 하고 타 지점으로 인사발령을 내리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B신협의 상임감사는 직원들에게 피해 고객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계좌 정보 무단조회 횟수가 맞는 지 확인하라고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 서야 할 상임감사가 피해 고객의 전화번호를 아무렇지 않게 유출하는가하면,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피해 고객을 도와 피해 사실을 확인해 준 신협 직원을 볼모로 삼고는 ‘이제 좀 그만하라’는 식의 말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B신협의 여·수신, 회계, 세무 및 경영에 관한 지도 의무가 있는 신협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해당 사건은 이미 오래 전 발생한 일이라며,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는 답변 뿐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신협중앙회와 대구 B신협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협 역시 금융감독원의 피검 대상 기관으로, 위법 행위가 제재 양정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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